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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고체연료 ICBM 추진체 신뢰성…다탄두 MIRV 완성 주력"

기사입력 : 2024년01월12일 03: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6:32

'북한 핵·미사일 전략과 고도화' 진단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 심층 인터뷰
핵 투발 전술유도무기체계 위협 심각
전략·전술무기, 군사적 효용성·실용성
북한 MIRV시험, 발표·증거 아직 없어
기술 완성땐 핵 선제·보복 타격 달성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해 "ICBM을 모두 고각으로만 발사해 재진입 기술과 정밀타격 능력 등에 대한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올해는 실제 사거리와 정상 각도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24년 1월 8∼9일 군수공장 현지지도와 관련해 북한 매체 보도사진에 나온 무기체계는 2022년 4월 북한이 첫 시험 발사한 신형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근거리형 전술유도탄'으로 판단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대와 이동식 차량 수십대가 진열된 군수공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대화했다. 국방부는 발사대 차량에 탑재된 미사일이 길이 약 5m, 사거리 300㎞ 이하인 근거리형 전술유도탄으로 평가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67·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 인터뷰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략과 과정, 고도화, 현주소에 대해 심층 진단했다. 북한이 2023년 12월 18일 쏜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다.

북한이 2023년 12월 18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했다고 19일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핵·미사일 고도화+발사 플랫폼까지 다양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전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후 이뤄진 북한 핵·미사일의 기술 진전 뿌리는 2015년 신년사에서 밝힌 '4대 전략적 노선'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6년 '4대 강군화 노선'으로 호칭이 바뀌었다. 김 위원장은 군사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노선으로 ①정치사상 강군화 ②도덕 강군화 ③전법 강군화 ④다병종 강군화 등 4대 강군화 노선을 제시했다. 속도전식 개발로 핵·미사일 역량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작전 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등과 같은 북한의 표현도 이러한 전략적 노선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제시된 '중핵적인 구상'이 주목되는데.
▲특히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제시된 '중핵적인 구상'과 '중대한 전략적 과업'은 핵·미사일 개발 방향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중핵적인 구상은 핵기술 고도화(핵무기 소형경량화·전술무기화·초대형 핵탄두 생산), 핵선제와 보복타격 능력 고도화(1만5000㎞ 타격명중률 제고)로 구성된다.

-'중대한 전략적 과업'이란.
▲중대한 전략적 과업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수중과 지상 고체연료 ICBM,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등이 포함된다. 이들 과업 중 '핵무기 소형경량화'와 '군사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과제는 국방과학발전과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과정을 단계별로 분류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아래 이뤄진 속도전식 핵‧미사일 기술 역량 진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속도전식 핵·미사일 고도화 과정은 크게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시연(2016~2017),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2019~2020),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와 전략무기 다변화(2021 이후)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2016년과 2017년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있어 결정적인 해로 볼 수 있다. 2016년은 핵 탑재 ICBM 개발에 필요한 대부분 요소 기술을 마무리해 시연했다. 2017년은 이렇게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괌부터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중·장거리 미사일들을 시험 발사했다.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는.
▲2019년부터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발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대한 연속적 시험발사를 했다.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거부적 억지력을 갖고자 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이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해당된다. 전술핵 투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와 전략무기 다변화는.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초대형 액체연료 ICBM 화성-17형과 신형 SLBM '북극성-4ㅅ형'과 같은 신형무기가 등장했다. 3개월 만인 2021년 1월에는 또 다른 SLBM '북극성-5ㅅ형'를 공개했다. 2021년 이후부터는 핵‧미사일 자체 고도화뿐만 아니라 발사 플랫폼까지 다양화하는 등 핵 운용을 전제로 한 고도화를 통해 전략·전술 무기의 군사적 효용성과 실용성을 높이고 있다. 

 

◆핵 탑재 고체 ICBM, 신속 기동·은폐 쉬워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개발은.
▲2023년 2월 북한 군사열병식의 다양한 대규모 ICBM 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5대, 화성-17형 12대(예비 1대 포함), 화성-15형 4대 등 ICBM을 탑재한 총 21대의 발사대 차량을 공개했다. 현존 미국의 미사일방어(MD·Missile Defense) 개념의 군사적 효과성에 대해 도전이 되고 있다.

-화성-18형 위협을 평가한다면.
▲특히 처음 공개된 화성-18형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우회해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고체연료 ICBM이다. 최대 사거리는 2023년 4월 1차 시험발사 후 1만km급 ICBM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그 이후 추가 발사 과정을 거치면서 액체연료 ICBM 화성-17형과 비슷한 1만5000km까지 확대 평가되고 있다. 고체연료 ICBM은 액체보다 신속한 기동이 가능하고 현장에 전개할 때 은폐가 쉬워 탐지‧식별해 공격하기 어렵다.

-화성-18형 개발 과정은.
▲북한은 화성-18형을 공개한 지 2개월 만인 2023년 4월 첫 비행시험에 성공했다. 이것은 2022년 12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추력벡터제어(TVC·Thrust Vector Control) 기술을 적용한 140tf(톤포스)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로켓 모터)의 지상분출시험을 수행한 후 4개월 만이다. 이후 7월과 12월 2차례 추가 비행시험에도 성공했다. 고체연료 ICBM의 추진시스템 신뢰성과 비행 안정성 부분을 상당 해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 고체연료 기술 진전 속도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고체연료 로켓 모터를 처음 공개한 것은 2016년 3월 직경 1.1m급 고체 로켓 모터 지상연소시험이다. 같은 해 8월 이를 기반으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1호를 발사했다. 이어 직경 1.4m의 북극성-2형(2017년 2월)과 북극성-3형(2019년 10월)을 순차적으로 시험 발사했다. 결국 북한은 직경 1.4m급 고체연료 미사일의 첫 비행시험 후 6년 만인 2023년 3차례 고체연료 ICBM 발사에 성공했다. 미국과 러시아 등과 같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빠른 기술 진전이다.

-화성-18형 페이로드 무게와 위력은.
▲화성-18형의 페이로드 무게는 1250~1500kg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화성-17형보다 작지만 여전히 대형 단일 핵탄두 또는 다수의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크기다. 탄두의 외형은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단순한 다탄두 재진입체(MRVs)와 기만체(penetration aids)로부터 다탄두 개별 목표설정 재진입체(MIRVs)까지 다양한 잠재적 능력을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의 MIRVs 기술 수준은.
▲MIRVs 기술은 미국이 1970년대 초 전력화한 ICBM과 SLBM에 처음 사용했다. 아직도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만이 MIRV 기술을 지상 또는 SLBM에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고난도 기술이다. MIRV 미사일 개발은 미사일 대형화와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후추진체(PBV·Post Boost Vehicle) 정밀유도, 비행 중 순차적으로 탄두를 방출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합해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4년 1월 8~9일 주요 군수공장을 찾아 무기 생산을 독려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화성-17형·18형 ICBM 실질 전력화 예상   

-북한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북한이 탄두 소형화·경량화와 미사일 유도 기술을 상당 부분 획득했다 할지라도 부스트 단계 이후 MIRV 페이로드를 예정된 위치로 정확히 운반하고 순차적으로 탄두를 방출하는 정밀한 기능의 PBV를 개발해야 한다. 북한이 MIRV 시험을 했다는 발표나 증거는 아직 없다.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도 MIRV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북한의 MIRV 기술 역량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MIRV 개발 정황이 공식적으로 식별된 지 6년 후인 2017년 1월 파키스탄은 MIRV 미사일 아바빌(Ababeel)의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의 MIRV 기술 완성 의미는.
▲북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다탄두 개별유도 기술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마감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을 정도로 개발에 관심이 많다. MIRV 기술 완성은 화성-17형과 화성–18형 탄두의 생존성과 정확성을 높여 핵 선제·보복 타격 능력 고도화를 달성하는 결정적인 핵심 수단이다. 

-북한이 2023년 11월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발표했는데.
▲북한이 언급한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용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의미한다. 하지만 액체연료 화성-12형을 대체하는 신형 고체연료 ICBM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 이 고체연료를 2단으로 하면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3000~4000km급 IRBM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2024년 1월 2단 형태의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북한 핵·미사일의 고도화·현실화 대응 방안은.
▲북한은 3차례의 고체연료 화성-18형 발사를 포함한 총 10차례 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을 정도로 대부분 관련 기술이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추진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 남은 과제는 ICBM 재진입체의 정확성과 생존성 향상에 직접 관련이 있는 다탄두 기술 개발이다. 향후 북한은 MIRV 완성을 통한 화성-17형과 화성-18형 ICBM의 실질적 전력화에 주력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험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와 외교, 경제 등을 포괄하는 국가 핵전략을 명확히 하고 전문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군사적 대응 전략·전술을 시스템적으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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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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