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저출산 빨간불인데 '육아휴직급여 인상' 무산…기재부 vs 저출산위 '동상이몽'

기사입력 : 2024년01월12일 11:40

최종수정 : 2024년01월15일 10:53

저출산위, 이달중 민생토론회 개최 예정
'육아휴직급여 상향'은 이번에도 '미포함'
기재부 "주요 저출산특단책 이미 여러개"
저출산위 "급여 인상, 체감효과 가장 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달 중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일·가정양립 추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부모에게 실질적인 체감효과를 느끼게 하는 '육아휴직급여 상향'은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설계와 재원 분담 방향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 방향성이 달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 육아휴직급여 재원 '고용보험기금'…국고 투입 미확정

12일 정부에 따르면 저출산위는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는 민생토론회에서 저출산 관련 주요 정책을 발표한다. 저출산위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통상 전체회의를 열지만 올해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날 저출산위는 일·가정양립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저출산 정책을 소개한다.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분야부터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에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22일 통계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건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이자,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은 모두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2023.02.23 seungjoochoi@newspim.com

올해부터 확대되거나 새롭게 신설되는 일·가정 양립 주요 정책은 ▲6+6 부모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100%(월 최대 450만원)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11만 가구까지 확대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장려금 월 20만원 신설 등이다.

그러나 그동안 저출산위가 역점 과제로 꼽은 '육아휴직급여 상한' 방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다. 육아휴직급여 재원 마련을 두고 저출산위와 기재부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안건이 미확정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80%(상한 월150만원, 하한 월 70만원)이 지원되는데 상한액이 낮아 소득대체율은 40%를 밑돈다. 월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월급이 반토막 난다는 뜻이다.

반면 해외 주요국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노르웨이 774만원, 아이슬란드 585만원, 스웨덴 410만원, 일본 317만원, 독일 244만원이다. 해외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육아휴직급여 상한 기준을 월 200만원까지 끌어올려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게 저출산위의 입장이다.

다만 재원 확보가 난관이다. 육아휴직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마련되는데 2022년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3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고용보험기금 적자도 이미 3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펑크' 상태다.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려면 고용보험료 인상 또는 정부 국고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육아휴직급여 상향을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고용보험기금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이라며 "최소 1조는 넣어야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안다. 재정당국의 답이 있어야 저출산위도 답을 말할 수 있다"며 "육아휴직급여 상한 정책은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생토론회에 확정된 정책으로 발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2.18 jsh@newspim.com

◆ 기재부 "6+6 부모육아휴직 등 주요 정책 이미 많아"

기재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 방안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고 6+6 부모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이 11조에 육박하면서 국고 투입 여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재원이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라 국고 투입이 필요한데 예산 협의가 아직 되고 있지 않다"며 "저출산위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일정도 잡혀있는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에 재원이 상당 부분 투자가 됐다"며 "저출산과 관련한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왜 안 해 주냐고 말하는 건 잘못된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위가 연간 11조원 규모의 '저출산 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저출산위에서 발표되는 것들은 예산 협의가 하나도 되지 않은 것"이라며 "육아휴직급여 상향과 저출산 기금 이슈는 구체적으로 재원 논의를 할 시기는 아직 아니다"고 말했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육아휴직급여 상향'에 대해 저출산위와 기재부의 판이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육아휴직 제도 자체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일반 기업 근로자들은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제도"라며 "소득 보전이 되지 않은 채 기간만 늘리면 제대로 된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저출산 위기다, 소멸이다' 하는 것에 비해 대책은 너무 미진하고 소극적"이라며 "저출산 대응은 이미 골든타임을 지났다. 빨리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과제를 다루는 저출산위와 기재부 간 시각이 다른 것과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살림하는 입장에서 살림을 잘한다고 뽐낼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육아휴직급여 상향에 힘을 실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