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발주 목재펠릿 구매 입찰담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신영이앤피 등 2개 사업자가 한국남동발전에서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영이앤피 등 2개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영이앤피는 지난 2021년 9월 한국남동발전의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단독입찰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앞서 신영이앤피 및 그 자회사들과 LS네트웍스 간에는 장기 구매계약이 체결돼 있었다. LS네트웍스는 약 2%의 수수료만 취하고 모든 원재료 수급 및 목재펠릿 판매영업을 신영이앤피에 귀속시키는 구조다.
LS네트웍스는 당초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전체로 합의를 맺었으나 신영이앤피에 대한 목재펠릿 판매대금 미수채권의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해 신영이앤피의 들러리 요청을 수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3.08.11 dream78@newspim.com |
이 과정에서 LS네트웍스는 입찰 당일 신영이앤피 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신영이앤피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투찰가격을 전달받고 그대로 써낸 정황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신영이앤피와 LS네트웍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신영이앤피에는 과징금 1500만원, LS네트웍스에는 과징금 3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이번 제재는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목재펠릿 구매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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