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정책의속살] 건설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만연…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자충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국토부, 사태 확산되자 뒷북 점검
하도급대금 미지급 대부분 '경고'…부메랑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에 나선 가운데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건설사에 대한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년간 건설업계의 하도급거래법 위반행위 중 평균 75% 이상이 공사대금을 부실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신청 이후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자금 유동성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국토부와 협업해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에 대응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월 11일 철근콘크리트연합회 서울·경기·인천지부는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에 비협조적인 18개 시공사의 현장 26곳에서 공사를 중단한다. 셧다운` 대상 시공사에는 GS건설(2곳)·삼성물산(1곳)·SK에코플랜트(1곳) 등의 대형 건설사도 포함됐다. 삼성물산에서 시공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3공구)의 현장 공사도 중단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현장의 모습. 2022.07.11 pangbin@newspim.com

다만 이번 공정위의 점검을 두고 일각에서는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도급거래법을 위반하는 건설사 상당수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문화가 만연한데 뒤늦게 지급보증 이행 상황을 살핀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건설업계 공정위 소관법 위반사항'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6년간 건설업계가 공정위 소관법을 위반한 건수는 총 882건이다.

이중 공사대금 지급 관련해 소관법을 위반한 건수는 총 664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75%를 차지했다.

세부 위반 사항으로는 대금 미지급 199건(30%), 지연이자 미지급 277건(42%), 설계변경 등 하도급대금 미조정 72건(11%) 등으로 대금 미지급과 지연이자 미지급이 72%에 육박한다.

자재비와 인건비를 일 단위로 지급하는 하도급 업체 특성상 대금 부실 지급은 불법 하도급을 촉발해 부실 공사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건설사의 대금 부실 지급에 대해 공정위의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아 불공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년간 대금 부실 지급과 관련된 전체 혐의사실 857개 가운데 경고·주의 처분이 내려진 비율은 70.8%다. 고발과 과징금, 시정명령은 12%에 해당하는 103건에 불과했다.

또 공정위가 실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종에서 원사업자가 법정 지급기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94.6%로 다른 업종보다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설사의 자금 유동성이 불확실하면서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되는 사례가 지속됐지만 공정위가 사태 파악에 늦어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긴급점검은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터질까봐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직접 현장에 가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이자를 주지 않아도 처벌이 과징금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 가장 원하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대금을 받는 것"이라며 "원사업자가 자진시정할 경우 경고 처분을 내기 때문에 자진시정 비중이 클수록 과징금 처분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