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오픈마켓 최대수수료 비교에 11번가 넣어
11번가, 최대수수료 비교는 사실 왜곡·오인 소지
공정위에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신고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쿠팡과 11번가가 '판매수수료' 기준을 두고 맞붙었다. 쿠팡이 자사 판매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한 언론 보도를 반박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예시로 들면서다.
11번가는 16일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11번가가 문제 삼은 것은 쿠팡이 자사 뉴스룸에 게재한 내용이다.
11번가 로고.[사진=11번가] |
쿠팡은 지난 3일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1월 2일자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한 유감자료를 게시하면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와 신세계그룹(G마켓·옥션)의 수수료를 공개했다.
비교한 수수료는 오픈마켓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 기준으로 쿠팡은 11번가가 20%로 가장 높고, 신세계그룹은 15%에 달한다며 자사의 수수료는 10.9% 낮은 편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11번가는 이 내용이 판매 방식이나 품목별로 수수료가 각각 다른 이커머스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악의적인 비교라고 반박했다.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 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대중에게 공표했다"며 "이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쿠팡이 수수료를 비교한 내용이 11번가 입점을 고려하는 판매자들에게 11번가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1번가는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며,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라고 밝혔다.
쿠팡 측은 해당 수수료 비교 자료가 '최대 수수료'를 비교한 것이고, 이를 정확히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이 뉴스룸에 게재한 오픈마켓 최대 판매수수료 비교표.[사진=쿠팡] |
쿠팡 관계자는 "해당 공지는 각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고,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yk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