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당 50만~150만 원 범위 내 방범시설 설치, 1월 16일부터 접수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침입범죄 예방을 위해 도내 범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침입범죄 취약계층 방범시설 설치지원 안내 포스터. [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4.01.16 ninemoon@newspim.com |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65세 이상 1인 가구 ▵침입범죄 피해의 우려가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이다. 지원 대상자 위험성 지표 평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5일 까지이며, 총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약 3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가구는 50만~150만 원 범위 내에서 방범방충망 등 범죄예방시설을 무상 지원받는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취약계층 증빙서류 ▵임대인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이다.
서류는 자치경찰단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범죄취약계층 34가구를 선정, 가구별로 야간 현장 점검 후 방범방충망 및 출입문 잠금장치 등 설치에 4,200만 원을 지원했다.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취약계층 방범시설 무상 지원 사업은 범죄 안전격차를 해소해 더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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