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까지 특산품 판매 온라인몰, 제수용품 판매 전통시장·대형마트 집중 점검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16일부터 2월 8일까지 24일간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제주자치경찰단 전경. [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4.01.16 ninemoon@newspim.com |
이번 특별단속은 명절에 수요가 많은 지역특산품·전통식품 등의 선물용품과 돼지고기·소고기·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특히, 폭리를 취하기 위해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시하거나 최근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 또는 다른 국가 제품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점검 과정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을 사용하는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별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사안이 중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현장 적발 후 시청 관할 부서로 통보할 계획이다.
매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명절 기간에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점을 감안해 예년보다특별단속 시행을 앞당겨 체계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1월 16~28일에는 온라인몰·사회관계망(SNS) 등을 모니터링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지역특산품ㆍ전통식품 등 설 명절 선물용품을 판매하는 위반 의심업체를 점검한다.
1월 29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위반행위 여부를 살피고, 사회관계망(SNS) 맛집·유명호텔·관광식당 등도 병행해 점검을 실시한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소비자들이 설 선물·제수용품을 안심하고 구입하고, 선량한 판매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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