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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중용 기조 이어간다…박성재 前 고검장, 법무부 장관 내정

기사입력 : 2024년01월23일 09:37

최종수정 : 2024년01월23일 09:37

박 전 고검장, 尹 대통령과 대구서 근무 인연
文, 법무부 장관에 비검사만 임명…尹, 한동훈·박성재로 檢출신 중용
법무실장도 다시 檢 손에…'탈검찰화' 폐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 장관 기용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검찰 출신인 박 전 고검장이 내정되면서, 윤석열정부의 검사 중용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박 전 고검장을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으며, 이르면 이날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다. 한 전 장관이 지난달 21일 직을 내려놓은 뒤 약 한 달 만에 후임 인선이 이뤄지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1 photo@newspim.com

경북 청도 출신인 박 전 고검장은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요직을 맡은 뒤 제주·창원지검장, 광주·대구고검장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당시 옆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윤 대통령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돼 대구고검 검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대구고검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2017년 문재인정부 첫 검찰총장에 한 기수 후배인 문무일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자 사직한 뒤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고 활동하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해송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애초 한 전 장관의 후임으로는 박 전 고검장을 포함해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뽑혔다. 특히 장 교수가 임명될 경우 검사 중용 기조를 이어가며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는 현 정권이 논란을 한 꺼풀 덜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결국 검사 출신 후임 장관이 내정되면서 법무부의 '검사 중용'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고, 이미 폐기 수순에 들어간 문재인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는 다시 힘을 받기 어렵게 됐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 개혁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다. 실제 문재인정부는 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 등 4명의 비(非)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을 앉혔고, 법무부 핵심 요직 중 하나인 법무실장에도 이용구·강성국·이상갑 등 판사·변호사 출신을 중용했다.

이런 기조가 이어지면서 법무부 파견 검사 수는 2017년 67명에서 정권 말(2022년 3월)에는 33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요직을 맡는 등 인사 편중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고,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법무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는 "법무·검찰 시스템 이해 측면에서 검사와 외부 영입 인사 사이의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업무 처리가 지연됐고, 타 부처에서 법무부의 업무처리 수준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비검사 출신들에게 갔던 자리는 정권이 교체되면서 검사들에게 다시 돌아갔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법무실장은 김석우 현 법무연수원장이 맡았고, 현재는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등을 지낸 구상엽 실장이 맡고 있다.

현 정부의 검사 중용 기조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신설 이후 김의래 변호사와 정재민 판사 등 비검사 출신이 이어 맡았던 송무심의관도 검사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떠난 자리에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먼저 임명했다. 이후에는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을 대검 차장검사로,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하는 후속 인사도 단행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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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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