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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수순…'성지' 불법 보조금 없어지나

기사입력 : 2024년01월23일 16:07

최종수정 : 2024년01월23일 16:07

단통법 폐지 소식에 시민들 "불법 보조금, 온라인 구매 활발해질 것"
판매 업계, "단통법 폐지 오히려 시장을 망가뜨릴 수도"
전문가, "기대 효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 담합 감시 및 과징금 제도 개선책 필요"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신수용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기기 구매 가격 할인율이 대폭 상승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전날 생활 규제 개혁의 하나로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통신사업관련법으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와 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15%로 정한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주말을 맞아 시민들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삼성스토어 홍대에서 AI폰 '갤럭시S24' 시리즈 사전 예약과 체험을 해보고 있다. 2024.01.20 leemario@newspim.com

해당 법의 취지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됐지만 이동통신사 간 보조금 및 마케팅 경쟁 효과가 사라지며 오히려 소비자들의 이익을 감소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더해 '성지'라고 불리는 일부 판매점에서 불법 지원금을 암암리에 지원하면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고 오히려 기기 구매 시 고가의 통신 약정이 조건으로 붙는 세태도 발생했다.

이에 당국에서 단통법 폐지를 공언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자 스마트폰 구매를 앞둔 시민들은 해당 소식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스마트폰 구매 전문 사이트 커뮤니티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두고 "보조금 지원이 활성화될 테니 온라인 구매도 활발해지겠다", "이제 불법 보조금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살 수 있는 거냐", "관련 정책이 속속들이 들이닥칠 테니 스마트폰 사전 예약을 조금 미루는 게 좋겠다"라는 반응이 줄 이었다.

반면 스마트폰 기기 판매점에서는 단통법 폐지에 대해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지원금 상향과 공시 제도가 폐지되면서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과 불법보조금 등의 폐단이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이 있지만 해당 기대효과가 미미할 거라는 부정적 의견도 잇따른다.

2000년부터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해 온 김모(66) 씨는 "단통법이 폐지되면 그간 암암리에 퍼져있던 추가 지원금을 드러내서 광고할 수 있어서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성지가 달리 성지가 아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기기 할인을 공격적으로 하는 곳으로 구매자가 몰리면 판매점 간 매출은 오히려 양극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경험상 과거에는 통신사 간 경쟁이 강했지만 이통통신사 3사로 대표되는 통신사 경쟁이 느슨한 경향이 있다"며 "아닌 말로 세 회사끼리 마케팅 담합을 하면 가시적인 기대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 전자상가의 또 다른 스마트폰 판매업자는 "온오프라인 불법 영업은 단통법 이전에서 성행했다"며 "이동통신사가 보조금 경쟁으로 지원금을 계속 바꾸는 등 단통법 폐지는 오히려 시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 불법영업을 잡는 등 실효성 있고 자꾸 바뀌지 않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기대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 간 담합 예방이 뒤따라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10년간 경쟁을 제한하던 제한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동통신사 간 자율경쟁체제가 활성화돼 소비자의 권익이 다시 증대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불법보조금 역시 양성화되면서 서서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 간의 자율경쟁체제의 수립이 선행적이어야 한다"면서 "현재의 통신사의 정보통신사업 준과점 체제가 지속될 경우 기대했던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와 담합 과징금제도 개선 등 후속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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