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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요구 왜?..."경제 논리로 몽니 안돼"

기사입력 : 2024년01월23일 18:46

최종수정 : 2024년01월23일 18:56

지방소멸 극복‧국토균형발전 시금석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시한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시한을 2월1일 열리는 제412회 임시회 본회의로 보고 있다. 이를 넘기면 총선정국으로 접어들어 제21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되기 때문에 광주시는 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달빛철도노선도. [사진=광주시] 2024.01.23 ej7648@newspim.com

◆'달빛철도' 뭔가?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횡단철도다. 대구의 옛 명칭 달구벌의 '달'자와 빛고을 광주의 '빛'자를 따와 '달빛철도'라고 이름 지었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다.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까지 오간다. 철도는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난다. 연관된 영호남 지역민만 1700만 명에 달한다.
 
광주와 대구는 각각 142만명, 238만명의 인구가 살아가는 대도시로 두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가 없다.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은 승용차로 2시30분, 버스로 3시간30분이 소요된다.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광주-대구를 이동하는 시간은 1시간대로 줄어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이 '달빛철도 특별법' 발의에 서명한 이유다.

◆'달빛철도 특별법' 누가 반대하나?

'달빛철도 특별법'은 기획재정부와 일부 정치인 및 중앙언론이 반대한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면제) 신설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특별법이 기존 예타제도를 무력화하고, 타 철도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우려가 커 막대한 재정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정치인과 중앙언론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들은 달빛철도 특별법이 총선을 앞두고 나온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한다.

달빛철도는 영호남 지역민들의 30년 숙원으로,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 후 수많은 연구와 토론, 여론수렴의 결과물이다. 이후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됐고,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경제논리 만능 아니다

국가사업을 경제논리로만 따지는 것은 근시안적 시각이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해보니 수익성이 좋은 사례들도 얼마든지 있다. 대표적으로 '강릉선 KTX'와 '호남고속철도'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상 B/C(비용 대비 편익)분석 결과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건설한 강릉선 KTX는 건설 당시 B/C가 0.11 밖에 나오지 않았으나, 개통 이후 연간 500만 명이 이용하는 인기 노선이 됐다.

호남고속철도 역시 B/C가 0.39에 불과했으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로 건설됐다. 그 결과 당초 예상보다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추가로 광주송정역 증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호남에서는 국토부의 수요예측이 빗나가 광주송정역이 축소 건립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논리가 만능이 아닌 이유이다. 

무엇보다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통망이 '달빛철도'이다. 예타만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면 미래수요를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속철도'를 고수하지 않고 건설비용이 덜 드는 '일반철도'로 건설하자고 수정제안까지 했다. 기재부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아직도 경제논리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 극단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대형 사회기반시설(SOC)을 확충하지 않겠다는 억지인 셈이다. 이는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빚어 국가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역 소멸은 질병이고 수도권 일극구조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 [사진=광주광역시]

◆'달빛철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안

연구에 따르면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약 7조3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3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8000여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이 같은 수치 외에 영호남 상생발전, 남부경제권 형성, 지방소멸 위기 극복, 국가경쟁력 향상 등 국가적 편익증대는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크다.

특히 국가 존망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 및 지방소멸 위기, 수도권 과밀화와 일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달빛철도이다. 실제 2023년 5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18곳(51.8%)에 이른다. 이 중 51곳이 심각한 고위험지역으로 여기에는 순창, 장수, 함양, 합천, 고령 등 5곳이 달빛철도 경유지이다.

달빛철도로 지역거점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영호남 산업벨트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신남부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달빛철도 정차역 주변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대도시 접근성 향상으로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돼 떠나는 곳에서 돌아오는 곳으로 변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달빛철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가 극구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재부가 끝까지 몽니를 부린다면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 지방시대는 말로만 외쳐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만들어 낸 논리가 달빛철도에 그대로 대입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지방소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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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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