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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OS 갑질' 구글 2200억대 과징금 적법…法 "삼성·LG에 불이익"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15:17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15:17

구글 코리아 등,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서 패소
법원 "구글, 경쟁사·제조사 OS 탑재 못하게 방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행위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부과한 22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구글의 미국 법인인 구글 엘엘씨(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퍼시픽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2월 구글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들이 출시하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대해 경쟁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 OS(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 및 앱마켓을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당시 구글과 구글코리아에 각 2249억3000만원, 구글아시아에 1968억1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구글은 2011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기기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 금지 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은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애플과의 경쟁을 위한 것이었다며 2022년 1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글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라이선스가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및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각각 90% 이상, 95%를 상회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구글은 기기 제조사와 파편화 금지 계약을 통해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경쟁사의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직접 개발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구글의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해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 경쟁 제한의 효과나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국내 삼성전자와 LG전자, 해외 아마존과 알리바바, 레노버 등은 안드로이드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고자 했으나 구글이 파편화 금지 의무의 준수를 요구해 출시가 좌절되거나 방해받았고 새로운 스마트 기기의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이 저해됐다"며 "구글 안드로이드나 플레이스토어 외에 유의미한 안드로이드 포크 OS나 이에 기반을 둔 앱마켓이 출현하지 못해 구글의 독점적 지위는 공고화되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기기 제조사들이 구글의 요구로 인해 특화된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품 출시에서 제약을 받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스마트 기기 제조사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글의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글의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로 인해 기기 제조사가 구글 경쟁사와 거래하는 것이 제한됐고 그로 인해 기기 제조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공정위 측을 대리한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변호사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경쟁 압력이 복원되고 통제됐던 혁신 경쟁이 활발히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며 "앱 생태계를 독점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된 판결"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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