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OS 갑질' 구글 2200억대 과징금 적법…法 "삼성·LG에 불이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글 코리아 등,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서 패소
법원 "구글, 경쟁사·제조사 OS 탑재 못하게 방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행위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부과한 22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구글의 미국 법인인 구글 엘엘씨(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퍼시픽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2월 구글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들이 출시하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대해 경쟁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 OS(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 및 앱마켓을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당시 구글과 구글코리아에 각 2249억3000만원, 구글아시아에 1968억1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구글은 2011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기기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 금지 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은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애플과의 경쟁을 위한 것이었다며 2022년 1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글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라이선스가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및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각각 90% 이상, 95%를 상회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구글은 기기 제조사와 파편화 금지 계약을 통해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경쟁사의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직접 개발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구글의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해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 경쟁 제한의 효과나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국내 삼성전자와 LG전자, 해외 아마존과 알리바바, 레노버 등은 안드로이드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고자 했으나 구글이 파편화 금지 의무의 준수를 요구해 출시가 좌절되거나 방해받았고 새로운 스마트 기기의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이 저해됐다"며 "구글 안드로이드나 플레이스토어 외에 유의미한 안드로이드 포크 OS나 이에 기반을 둔 앱마켓이 출현하지 못해 구글의 독점적 지위는 공고화되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기기 제조사들이 구글의 요구로 인해 특화된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품 출시에서 제약을 받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스마트 기기 제조사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글의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글의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로 인해 기기 제조사가 구글 경쟁사와 거래하는 것이 제한됐고 그로 인해 기기 제조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공정위 측을 대리한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변호사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경쟁 압력이 복원되고 통제됐던 혁신 경쟁이 활발히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며 "앱 생태계를 독점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된 판결"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사진
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