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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경영 간섭' 포스코퓨처엠, 공정위 과징금 불복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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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지분 23%로 제한·임원인사 개입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사 직원을 임원으로 채용하게 하는 등 협력사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포스코퓨처엠(구 포스코케미칼)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포스코퓨처엠 측은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포스코퓨처엠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사진=뉴스핌DB]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1월 포스코퓨처엠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들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 5억8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은 음극재, 양극재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업무 일부를 외주화하고 자사 직원이 퇴직 후 설립한 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설립된 협력사는 총 19개사이며 포스코퓨처엠은 해당 회사들의 경영 전반에 관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2010년경부터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마련해 운용해왔다.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은 협력사 임원 임기, 연봉, 협력사의 배당률, 이익잉여금 등 적정 자본 규모 및 지분 구성 등 2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분 구성과 관련해서는 협력사 대표이사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주도적으로 변경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임원의 지분율은 33%(대표이사 23%, 일반임원 1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협력사 임원의 임기가 도래하면 자사 직원 중 후임자를 선정해 협력사에 통보하고 후임자가 과거 전임자가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게 하는 등 임원 인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19개 협력사 모든 전·현직 임원이 포스코퓨처엠의 내부 직원 출신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포스코퓨처엠이 협력사들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여 사적 이득을 취득하고 협력사들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과징금 5억8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자 포스코퓨처엠 측은 "협력사들은 외주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고용불안 및 고통분담의 방안으로 설립돼 일반적인 업무위탁과는 달리 양측에 모두 이익이 되는 밀접한 협력관계를 형성해왔다"며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협력사들에게 불이익을 가한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협력사 임원 인사와 지분구조 변경은 협력사들의 자발적인 동의와 협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 사건 행위는 원고의 사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임원의 사익추구를 배제하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행위는 협력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경영사항에 관해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며 "나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부당한 경영간섭 또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협력사들의 임원 임기, 처우, 배당률, 이익잉여금 등 내부 경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영관리 기준을 정해 운용하면서 협력사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며 "원고는 협력사 임원의 사익추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독립된 법인인 협력사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원고가 별도의 기준을 만들면서 협력사들의 경영에 개입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협력사들은 원고가 수행하던 공정 중 일부를 외주화하는 전략의 실행 결과로 설립돼 상당기간 원고와 전속 거래를 하고 있어 다른 대체 거래처를 찾기 쉽지 않은 점, 원고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이 사건 협력사들과 경제적 격차가 현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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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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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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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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