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자치구 포커스] "취약계층 보호"…서울시 강추위 대비 만전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15:35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15:35

한파 취약계층 집중 모니터링…스마트쉼터 24시간 운영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전국 곳곳에 한파와 대설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울시 자치구들이 복지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4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도봉구·서대문구·은평구 등은 겨울철 한파와 대설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먼저 도봉구의 '안전 모니터링'은 한파·대설 특보 발효 시 구 전체 복지 취약계층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게 핵심이다. 구는 특보발효 시 최대 2시간 이내에 복지 취약계층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중점관리 대상자에게는 전화와 가정방문을 통해 신변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14도까지 떨어진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두터운 옷을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4.01.23 choipix16@newspim.com

위급상황으로 판단될 시에는 119안전신고센터에 신고해 응급의료센터·병원으로의 이송을 돕고 긴급복지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앞서 취약계층의 비상연락망 등 정보를 사전 확보하고 위급상황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스마트돌봄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안전모니터링도 시행 중이다. 자택 내부온도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돌봄시스템(도봉안심케어IoT·스마트플러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고령의 주민A씨는 "(시스템)건강을 항상 확인해줘 혼자 사는 나에게는 큰 안심이 된다"고 전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AI안부확인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AI시스템이 대상자 안부를 확인 후 내용을 자동 분석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시 동 복지플래너에게 통보하는 구조다. 통보받은 플래너는 즉시 가정 방문 등을 실시하고 위기상황을 해소한다.

서대문구는 홀몸노인에게 대면과 비대면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노숙인에게는 임시거주와 응급잠자리, 급식을 제공하는 등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

구는 장애인시설과 가스취급시설 등 한파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한파쉼터와 방풍텐트, 온열의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동주민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402가구에 넥워머(목 덮개), 보온 귀덮개, 무릎담요, 장갑, 찜질팩 등으로 구성된 '한파 키트'를 배부했다.

서대문구가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한파 키트'를 배부했다. 한파 키트는 넥워머(목 덮개), 보온 귀덮개, 무릎담요, 장갑, 찜질팩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서대문구]

은평구는 복지관, 경로당 외에도 스마트쉼터 11개소를 24시간 한파 쉼터로 지정해 한파 특보 때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구는 한파 종합 지원상황실을 운영해 한파 상황을 총괄 모니터링, 특히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

구는 취약계층에 방문하거나 안부전화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거리 노숙인 보호를 위해 순찰과 상담을 진행한다. 방문간호사를 통한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한랭질환 예방활동과 인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178곳도 점검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

서울시도 노숙인을 위한 위기대응콜센터(1600-9582)를 24시간 운영 중이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노인 3만6298명에 대해서는 한파주의보 발효 기간 전화를 걸어 격일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추위에 외출이 어려운 거동불편 노인 2253명을 대상으로는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추가로 지원한다. 평소 1일 1식이었던 도시락 배달은 1일 2식, 주 2회였던 밑반찬 배달은 주 4회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한파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예상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긴급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37만 가구 대상으로 지급 예정인 난방비(10만원)를 이번 주 내 지급,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난방비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