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3개월간…5월부터 본격 시행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선박전자증서 발급시스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25일 해수청에 따르면 3개월간 시범운영 후 5월 1일부터 정식운영 한다고 밝혔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사[사진=해수청] |
선박전자증서는 전자적 형태(PDF)로 발급된 선박증서로 진위여부가 확인이 되면 원본과 같은 효력을 갖으며, 종이증서로 인한 행정부담 경감, 민원인 편의성 증대, 실시간 전자증서 유효성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전자증서는 '선박법', '해사안전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14종이다.
해수청 관계자는 "민원인이 증서를 신청하면 종이증서와 동시에 전자증서가 자동으로 발급된다"며 "발급 시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발송이 되어 홈페이지 등에서 발급받은 모든 전자증서를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박전자증서의 유효성과 진위여부는 고유식별번호/증서번호 입력, QR코드 스캔, 증서파일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