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시행 D-2…중소·벤처기업계 "줄폐업 불가피"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벤처기업협회 "회사 폐업하고 고용된 근로자 실직하는 '악순환' 우려"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들과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중대재해법이 전면 확대되면 사업주 처벌에 따른 줄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었으나 본회의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022년 시행 당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2년을 유예했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영세 사업자들도 처벌 대상에 다수 포함되기 때문이다. 현재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83만7000개나 된다.

인건비 부담이 큰 대다수 영세기업들은 안전관리 담당자까지 고용할 여력이 없다. 업계에서는 기업 규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법이 제정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되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적용돼 입법 목적인 재해 예방보다 범법자만 양산하게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대표자가 곧 오너인 상황을 감안할때 사장이 재판받거나 구속되면 그 기업은 곧바로 존폐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고 그 수만 해도 83만곳에 달해 성급하게 법 적용시 범법자만 양산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2023년 벤처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25.1명으로 규모로 중대재해법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사업주가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재해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중소 규모의 벤처기업들에게 비용의 부담을 늘리고 온전한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만약 시행되면 중대재해법을 위반해 최대 징역형을 받는 다면 회사가 문을 닫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실직하는 악순환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법은 사업자만의 의무가 아니라 근로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도 정책적인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민선 중소기업벤처연구원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당분간 영세 중소 기업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 시행에 있어서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영세 중소기업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대재법에 대한 실행 계획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노사정이 함께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