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2심도 무죄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5:29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5: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직권남용 혐의 기소, 1·2심 모두 무죄
법원 "수사 중단 지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안양지청 지휘부 예단으로 중단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를 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25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안양지청 수사팀이 (불법 출금 조치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에 대한 비위 혐의 발생 사실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과 수원고검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부분과 관련해 "피고인이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수사가 중단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현철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이 이 검사의 위법한 긴급 출금 조치 혐의에 대해 검찰총장 및 수원고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주된 원인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수사중단 요구 또는 안양지청 지휘부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견해를 예단해 자체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 원인은 안양지청장이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책임을 사실상 대검에 떠넘겨 사전승인을 시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안양지청 수사팀 소속) 배용원 당시 차장검사에 조사 대상자들에 대한 영상녹화 자료가 있는지 물어본 것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수사 절차상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 직원 관련 수사 방해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이 연구위원이 안양지청장을 비롯한 형사3부 검사들의 의사에 반하는 수사 중단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양지청장이 2019년 7월 2일 수사팀 검사들과 회의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했고 그에 따라 수사가 사실상 최종 중단된 것"이라며 "피고인이 수사를 중단시키고 문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서까지 검찰총장에게 이 검사의 범죄 혐의 발견 사실을 숨기거나 안양지청의 문건을 보고하지 않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범행 동기나 고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이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았다는 의혹이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연구위원은 같은 해 6~7월경 당시 안양지청장 등 지휘부를 압박해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이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이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글을 올려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대검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이 연구위원에 대해 검사윤리강령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청구한 상태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