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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21가지 출산지원책…생후 12개월까지 최소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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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시 혜택 11가지‧양육 지원 10가지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연장 등 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대책 공약을 내세웠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신과 출산을 늦추는 청년 세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26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약 11개다.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는 10개다. 즉 출산과 양육을 하는 부부는 총 21개 제도 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저출산 가장 큰 원인, 경제적 부담…출산시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은?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1월 출생아 수는 1만7531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450명(7.6%↓)이 줄었다. 현재 합계출산율은 0.78이지만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출산 인식 보고서'에 2030세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을 꺼린다고 발표했다. 미혼남녀 1000명 중 29.2%는 저출산 원인으로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지목했다.

[자료=듀오] 2024.01.26 sdk1991@newspim.com

올해 임신 또는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정책은 총 11가지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는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받는다. 가임력 검사는 여성의 난소 기능, 자궁 상태, 호르몬 수치 등을 진단하는 검사다. 남성은 정자의 수와 질을 검사한다. 검사 비용은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0만원~100만원 수준이다. 오는 4월부터 여성은 정부로부터 10만원, 남성은 5만원을 지원받는다.

올해부터 난임 부부의 경우 소득과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 대상자는 보건소 또는 정부 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2월부터 신성‧동결배아 체외수정 시술을 시행할 경우 최대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실술 비용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난임 진단 전이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할 경우 시술 비용, 시술 후 검사 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자채취에 실패하거나 미성숙 난자 등으로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한 경우는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미차감된다.

임신 진단을 받은 임산부는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통해 태아 수에 따라 100만원 씩 지원받는다. 단태아는 100만원,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이다. 분만 예정일 기준 2년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출산 시 조기 진통, 분만 출혈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고위험 임산부는 진료비, 주사료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는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포함된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첫만남 이용권을 통해 200만원을 받는다. 다만 현금 지급이 아닌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둘째아부터는 300만원씩이다. 유흥업종, 마사지, 레저업종을 제외한 의복, 음‧식료품, 가구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지원된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을 산후조리원에서 결제하면 초과분에 대해 15%를 세금에서 깎아준다. 부부 중 한명의 소득이 연 4000만원이라면 급여의 3%는 120만원이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120만원을 뺀 80만원의 15%인 12만원을 세액 공제받는다.

아울러 혼인과 출산을 하더라도 최대 3억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양가 각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는다.

임신 사실이 어려운 위기 임산부는 오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담기관 또는 온라인으로 보호 출산을 신청하는 경우 가명과 관리번호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

2년 이내 출산한 부부는 최대 3억원까지 대출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은 연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은 3억 450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하인 가구는 시중금리 대비 1.1~2.3% 금리가 적용된다. 7천 5000만원에서 1억 3000억원 이하인 가구는 2.3~3.0% 이자가 적용된다.

◆ 2030세대, 양육비용‧일‧가정 양립 호소…양육시 받는 10가지 복지 혜택

'양육 비용'도 2030세대가 출산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다. '출산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미혼남녀 1000명의 36.1%는 출산 시 우려되는 점으로 '양육 비용'을 1위로 꼽았다.

부모는 부모급여를 통해 아이가 1살까지 최소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동이 0세인 경우 월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동이 1세가 되면 월 50씩 연 600만원을 지원받는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자녀 1인당 연 1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자녀장려금(CTC) 제도를 통해서다. 취약계층 가구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아동, 부모, 후원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가입 금액의 2배까지 매칭(최대 10만원)해 적립하는 방식이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도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의 부모는 기저귀 비용 9만원, 조제분유 비용을 11만원까지 받는다.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하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강관리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자녀 1명일 경우 건강관리사 1명, 쌍둥이는 2명, 세쌍둥이는 3명이 집으로 방문해 9시간동안 육아를 돕는다. 신생아 1명일 경우 지원기간은 최대 15일까지 가능하지만 세쌍둥이 일 경우 최대 40일까지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진 = 진천군] 아이돌봄서비스 2023.07.18 baek3413@newspim.com

'아이돌봄 서비스'도 있다. 아이돌보미는 가정에 방문해 부모의 귀가 때까지 보호자 역할을 대신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만 12세 이하인 가정 중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서비스 이용 가정은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10~60%(시간당 1055원~633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한다.

의료비 혜택 제도도 있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영유아는 입원 진료비가 무료다. 0세∼6세 사이의 영유아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미숙아는 체중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선천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1인당 500만원의 의료비도 지원된다.

부모는 양육기간동안 6개월간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6+6 육아휴직제도를 통해서다. 정부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 6개월 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 연장, 부모 근로시간을 단축 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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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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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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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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