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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저출생대책 공약 봇물...전문가 "경력단절 해소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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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공약…경력 단절 해소 방안 빠져
대기업 40%, 육아휴직 사용자에 승진 불이익
전문가 "육아휴직기간, 근무연수에 포함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여당과 야당이 지난 18일 저출생 대책이 내놨다.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여성 경력 단절을 해소하는 대안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췄다.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거나 배우자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에 가구당 1억원의 '결혼·출산지원금'을 10년 만기로 대출해 주는 등 주거지원과 금융지원에 힘을 실었다.

반면 22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을 해소하는 혁신적인 방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결혼부부‧현금성 지원에 그친 대안…여성 경력단절 방안 빠져

전문가들은 여야가 저출생 대책을 원점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그동안 저출생 대안으로 현금 지원을 늘렸지만 출생률 반등에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현금 지원의 한계를 파악하고 노동 시장과 성평등 정책 등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금 지원의 한계를 파악하는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경제적인 원인이 임신과 출산을 꺼린다는 논리와 대안은 충분하지 않다"며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인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도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임신을 원하는 사람이 필요한 지원비가 예를 들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임계값은 100만원"이라며 "정부는 이 임계값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그동안 내놓은 저출생 대안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여성에게 임신이나 출산이 비용으로 다가오는 정책이 아니라 편익으로 다가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특히 여야 모두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없는 여성에 대한 대안 방안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낮은 출생률에 대해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야가 발표한) 현금 퍼주기 정책은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것을 모두 알고 있어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신 교수는 "기존 정책을 손질하는 정도나 대책 없이 현금을 뿌리는 정책으로 출산 주체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며 "정부의 모든 부처가 전반적으로 살기 힘든 사회적 환경과 경제적 문제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기업 40%, 육아휴직시 승진 불이익…육아휴직기간, 근무 연수에 포함해야

전문가들은 낮은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 노동 시장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2022년 기준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자는 승진 시 불이익을 받았다. 직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39.7%, 10~30인 미만 기업 45.4%, 5~10인 미만 기업 48.2%는 육아휴직자 승진에 불이익을 줬다.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 연수에 포함하지도 않았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넣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6%였다. 휴직 기간 일부를 반영하는 곳은 23.7%였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넣는 곳은 30.7%에 불과했다.

이 교수는 "노동 시장 문제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이 출산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시작하면 직장 생활과 병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여성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출산 양육으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은 30대 비율이 높은 나라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위치를 보장하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도 "여성의 경우 임신을 생각할 때 경력 단절에 대해 불안해 한다"며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를 위해 출산과 양육 기간을 경력으로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도 제일 중요한 정책으로 '유연 근무화'를 꼽았다. 노동자가 노동의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주 40시간 안에서 어디서 얼마나 일할 것인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한국은 노동자에게 선택권과 자율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아이가 아프면 조금 일찍 갈 수도 있고 괜찮은 날은 더 늦게까지 근무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자가 정해진 조건 안에서 시간과 장소를 조절할 수 있다면 경력 단절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요한 방점은 출생 대책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만 근무를 유연하게 사용하면 승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이 필요할 경우 시간과 장소에 대한 조절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야 부모가 모두 양육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부모가 출산이나 양육할 때 부담보다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시장과 성평등 정책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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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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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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