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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허재준 노동연구원장 "65세 정년연장 어렵다…퇴직 후 재고용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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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현실성 떨어져"
"고용허가제 인력 가족 결합 허용 방식 효과적"
"노동개혁 완성을 위해 전통적인 관행 고쳐야"
"65세 정년연장, 노동계 일방의 희망적 주장"
"재고용 방식으로 기업 생산성·전문성 높여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무조건적인 65세 정년연장은 어렵다고 본다.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어떤 기업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이 계속고용의 해법일 수 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고령화에 따른 계속고용 해법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제시했다. 기존 고용인력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살려 기업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기업운영의 연속성을 이어가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27 pangbin@newspim.com

허 원장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높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이들이 일자리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갖더라도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된 일자리에서 쌓았던 숙련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러면 기업들의 생산성도 유지할 수 있고 정년 연장이 갖고 있는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계속고용은 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등 3가지 방안이 큰 틀에서 논의된다. 정부는 3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안들을 폭넓게 검토 중이다. 반면 노동계는 무조건적인 65세 정년연장을 주장한다. 정부와 노동계가 계속고용 해법을 놓고 갈등을 빚는 이유다. 

허 원장은 "무조건 정년연장은 노동계에서 희망사항으로 주장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정년연장이 되려면 임금 스케일(규모)도 무조건 바뀌어야 하고, 근로 조건 계약도 일하는 방식에 따라 자유롭게 바뀔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임금도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 원장은 "그러면 취업 규칙이 과거보다 불이익하게 바뀌었다고 주장할 여지도 충분하다"면서 "과연 노조가 동의하겠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27 pangbin@newspim.com

이어 허 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완성을 위해 "관행을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껏 현 정부가 노동개혁의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법치를 강조했다면, 앞으로는 노사관계나 노동시장 제도 조정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온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나 노동시장 제도 조정 과정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관행에 치우쳐왔다"면서 "타당한 논거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이 한다고, 그리고 기존 관행이라고 무조건 따라하는 방식을 고치지 않는 이상 건설적인 노사관계는 만들어기 힘든 시대라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취임 1년여가 다 되어간다.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해 달라

▲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오래 생활했지만 원장이 되어 보니 감회가 새롭다. 노동연구원은 고용노동 연구에 집중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본연의 기능이다. 지식 확산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단 지성을 모아서 노동개혁 이슈나, 현시점에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 등은 좀 더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각자가 다 생각이 다른데 이를 집단지성으로 만드는 과정이 남은 임기 동안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연구 조직을 1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힘든 부분은 없었나 

▲예산이나 조직운영 등은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데 공공 부문의 특성을 '파킨슨의 법칙'과 빗대 많이 이야기들 한다. 파킨슨의 법칙은 공무원 수가 업무량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심리적 요인에 의해 꾸준히 증가한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면 연구원으로 생활을 하다가 경력이 쌓이면 궂은일을 하기 싫어하고, 그럼 인력을 증원해달라고 이야기 한다. 일하지 않는 사람을 놔두고 또 일할 사람을 뽑아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성장시대에 가능하지도 않다. 물론 우리 연구원은 다른 조직과 다르게 공공 부문이 유일한 수요자인데, 공공 부문의 용역 발주도 줄이고 사업비도 줄이고 하니까 조금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계획하고 계신 추진 과제는

▲정부가 이민청 설립을 추진 중인데, 노동시장 상황에 맞게 외국인력 정책을 조율하는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한 전문성은 연구과제가 없으면 축적이 되지 않는다. 정책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쇄도하기 전에 연구원이 신경쓰고 대비해야 할 분야이다. 다른 하나는 노총, 경총과 노동시장 현안 주제를 두고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일이다. 현장 현실을 진솔하게 정리해서 정책 수요를 정리하는 방식의 소통에 우리 연구원이 기여하려 한다.

-이민청 설립을 언급하셨는데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말씀해달라

▲이민 정책은 단순히 외국인력 정책만이 아니라 결혼 이민자, 유학생, 단기 방문자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이민청 설립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법무부가 갖고 있는 기존의 정책 영역, 그 산하나 관련 연구기관의 기능으로 봤을 때,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겪는 노동시장 문제들에 대처하는 외국인력 정책 연구는 노동연구원을 능가할 곳이 없다고 본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부터 전반적으로 조망하는 연구까지 다각적 관심에서 접근할 조직이 필요하다. 

-최근 서울시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저의 외국인 인력 연구 경험에 비춰보면, 현실성도 떨어지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가정에 체류하면서 함께 숙식을 함께하면서 하는 거면 모를까. 정부가 출퇴근형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마음에 안 들면 해고도 할 거 아니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차라리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사람들의 가족 결합을 허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대신 최소한의 규범이나 규율은 필요하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일했고, 납세 의무 등을 잘 지킨 고용허가제 인력들에게 가족 초청 권한을 주는 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27 pangbin@newspim.com

-현재 일자리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는지

▲한 마디로 심각하다. 지방 중소기업하고 농어업은 외국인이 없으면 돌아가지를 않는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도 있지만, 지방에 가보면 금방 체감할 수 있다. 제가 2016년 조선업 구조조정 당시 대불공단을 방문했는데, 젊은 한국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특히 최근에 제조업, 농림어업쪽은 외국인이 없으면 생산 자체가 안되는 곳들이 꽤 있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일자리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데

▲일자리 미스매치가 전통적 산업군에서 심각하다. 손에 기름때 묻히지 않는 대기업이나 화이트칼라 직업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 고학력화와 관련된 현상이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현장직에서 일하지 않게 하려고 대학을 보냈는데, 취업이 어려워지면 대학원에 진학시키거나, 상황이 여유치 않으면 전문대 같은 데를 다시 입학시킬망정 생산직이나 기술공으로 취업하길 원하지 않는다.

-앞으로 일자리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나

▲일자리 상황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다들 비관적인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 더 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스타트업 참여도는 우리나라가 가장 앞선다고 본다. 인공지능 기술도 뒤지지 않는다. 최근에 챗GPT 기술이 이슈인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번역 기술 등은 우리나라만큼 하는 나라도 없다고 본다. 올해 CES에서도 한국의 스타트업 참여도가 미국, 중국을 능가했다. 그동안 잘해왔지만, 앞으로 더 잘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속 가능한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 성과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과라면 문제의식을 갖게 해줬다는 거다. 법, 회계 투명성 이런건 당연히 법치를 강조하는 이니셔티브(계획)의 일환이기도 하다. 제가 그동안 연구자로 노동시장 분석을 통해 느낀 것은 당위적인 명제와 정책 권고 사항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사 간 소통 과정이나 의제 설정 과정에서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가는 과정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현재 노사는 정부한테만 대책을 내라고 하는데, 노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의 책무성을 먼저 발휘할 필요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완성을 위해 요구되는 과제는 

▲범용 기술의 확산 시기라고 표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맞게 제도를 고쳐야 한다. 그와 함께 관행을 고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그동안 노사관계나 노동시장 제도 조정 과정을 지켜본 결과 관행을 굉장히 강조한다. 앞으로는 전통적으로 이어온 관행을 바꿔야 한다. 왜 타당한 논거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야 하냐. 이러한 접근방식을 고치지 않는 이상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힘든 시대라고 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27 pangbin@newspim.com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숙제는

▲사실 적어도 사내하청 문제에 있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중 구조라는 건 구조적으로 뭔가 균형 메커니즘이 깨졌다는 얘기다. 단지 격차가 벌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걸 어떻게 1~2년 안에 고치겠냐. 앞으로 정부와 노사간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계속고용 문제도 사회적 화두다. 노동계는 65세 정년연장을 주장하는데

▲계속고용 문제도 윤석열 정부의 성과와 해결해야 될 문제와 관련이 크다. 지금 60세 정년을 덜컥 2016년에 법으로 도입하고 그다음에 '임금 피크제' 하라고 하니까 사법부에서는 왜 일은 똑같이 시키고 임금만 깎냐고 그런다. 행정부의 지도가 이상해져 버린 거다. 그런데 지금 무조건 65세로 정년을 연장한다 이러면 임금을 계속 한없이 올리라는 말과 같은데 기업이 그걸 받아들이겠냐. 65세 정년연장은 금속노조가 일방적으로 희망사항을 말하는 소리고 현실성이 없다.

- 계속 고용 방법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는데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현재 일부 공공 부문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정년이 되어 고용 계약이 끝나면 새로운 고용 계약을 맺는 거다. 그렇지 않고 현상태에서 정년만 연장하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을 낮출 수도 없고 단협 등이 정한 기존 혜택을 줄이면 노동법 등 여러 조항에 걸려 소송에 걸릴 수 있다. 그럼 임금을 더 주거나, 고용 계약 조건을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바꿔주거나 해야 된다. 더욱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높다고 하는데, 빈곤율을 낮추려면 무엇보다 이들이 일자리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일자리를 갖더라도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된 일자리에서 쌓았던 숙련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기업들의 생산성도 유지할 수 있고, 정년 연장이 갖는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거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도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다. 필요하다고 보는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까지 최소한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운 조항들이 너무나 많다. 전면적인 적용은 어려울 거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맞는 미니멀(최소한의) 스탠다드법(기준법)을 만들고, 이들 사업장에 맞는 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래야 소규모 사업장들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그냥 적용한다고 하면 죽으라고 반대만 할 거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들은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등 휴가 규정을 지키기에 너무 어려운 점이 있다. 기업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정부가 행정해석까지 변경하며 주52시간제 유연성 확대를 추진 중이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52시간제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증진할 필요성이 있다. 유연성 확대는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황 안에서 주 단위로 계산할 거냐 한 달 단위로 계산할 거냐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계산할 거냐의 문제다. 물론 3개월, 6개월 단위로 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서 하면 가능하긴 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상한 설정을 주 단위로 해서 그게 원칙이었다. 안산이나 이런 지역 협력업체를 가보면 인력을 구하지 못해 기본 주 60시간 하는 업체도 꽤 많다. 불법 파견인지 알면서도 법을 어기는 경우도 있다.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제조업에.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27 pangbin@newspim.com

-얼마 전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하면서 노사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여전히 불안하다. 노사 관계 개선 방안은

▲사실은 사람 관계에서 왕도는 없다고 본다. 개인 간에는 진짜 쟤는 정말 얼굴도 보기 싫고 나는 쟤하고만 함께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막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럼 안 보는 게 답이다. 근데 지금의 노사관계에서 이해관계자는 그럴 수 없다. 왜냐면 왕도가 없고 합리적인 상황 판단을 해서 합리적인 규범을 도출해 낼 전문가 집단도 있다. 그걸 두고 충분히 소통해서 조율하는 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으로 50인 미만 사업장도 관련 법 적용을 받게 된다. 그동안 정부와 중소업계의 2년 유예 목소리가 컸는데 

▲그동안 (정부도 중소업계도) 준비가 부족했다. 2년 뒤에 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다. '우리가 앞으로 2년 동안 이렇게 해볼게요' 하는 대안이 있어야 유예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것도 없이 유예만 해달라고 하면 대국민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리의 사회 담론 수준이 아직은 부족하다. 

-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늘면서 이들을 위한 법적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일부 플랫폼을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시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법률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하는 건 이르다고 본다. 플랫폼 생태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 다음에 할 일이다. 미래 규범을 마련한다고 지나치게 선제적으로 만드는 게 좋은 일일까도 생각해 봐야 한다. 당분간은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면서 소득이 좀 낮으면 근로장려세제나 이런 걸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공식적으로는 없다. 정부에 뭘 바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경총 등과 개별기업 노사가 자신들의 책무성을 발휘하면서 정부에 필요한 요구를 하도록 연구원이 기여하고 싶다. 

◇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약력

- 1961년 광주 출생
-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경제학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 파리 10대학 경제학 박사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본부장, 사회정책본부장 외('95.10~'23.2)
- 한국EU학회 학회장('18.1~12)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19.6~현재)
-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22.11~현재)
- 사회보장위원회 위원('22.11~현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22.11~현재)
- 한국노동연구원 원장('23.2~현재)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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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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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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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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