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위원장은 이제야 고발인 조사
"공익신고자 색출은 전광석화처럼"
"수사 엄정하게 해달라…상응하는 처벌 부탁"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고민정 의원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 고발인 조사에 앞서 "도둑을 신고했더니 신고자를 잡아들이겠다는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두고 볼 수가 없다"고 29일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류 위원장은 해당 보도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9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고민정 의원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1.29 hello@newspim.com |
이에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을 맡은 고 의원이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고발해, 조사를 받는다.
고 의원은 이날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구민원 셀프 심의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민주당이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24일 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며 "반면 류 위원장이 공익 신고자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19일 만에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익신고자 색출은 전광석화처럼 하면서 류희림 위원장은 압수수색은커녕 이제야 고발인 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 민원과 심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가족의 민원 제기 사실을 보고받고도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다. 나아가 내부 감사와 수사 의뢰로 공익신고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신고자에 대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한 이해충돌 방지법 20조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위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정치심의를 남발하는 류희림 위원장을 경찰은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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