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저축은행이 지난해 취약차주 및 연체차주 대상으로 5002억원 규모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31일 금융감독원(금감원)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업권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통한 채무조정 규모는 5002억원으로 전년(2184억원) 대비 130%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채무조정 실적 중 79.8%에 달하는 3993억원이 사전 지원액이다. 금감원은 실직과 휴·폐업, 질병 등 사유로 일시적인 채무상환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저축은행업권 금융지원 상담 실적은 지난해 2만6766건이다. 채무조정 상담은 2만5030건이고 금융지원 아내는 1736건이다.
앞서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6월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중앙회와 각 저축은행은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운영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앞으로도 저축은행업권 채무조정 노력이 지속되도록 실적 우수 저축은행 및 임직원 인센티브 제공, 모범 사례 전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확대 등 채무자 보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되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금융감독원] 2024.01.31 ac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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