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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대전시의원 "중앙로지하상가 입찰 통보, 행정 편의주의"

기사입력 : 2024년02월01일 15:11

최종수정 : 2024년02월01일 15:11

5분 자유발언서 안경자 의원, 대전시 행정 불통·관리 책임 지적
"사용기간 언급 없다 이제와 상인 잘못?...행정 책임·신뢰 갖춰야"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를 둘러싸고 대전시와 상인회 간 마찰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의회에서 상인들 입장을 대변하며 힘을 보탰다.

대전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폐회날인 1일 안경자(국민의힘, 비례) 대전시의원은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중앙로지하도상가 운영관리 전환 갈등 최소화를 요구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폐회날인 1일 안경자(국민의힘, 비례) 대전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중앙로지하도상가 운영관리 전환 갈등 최소화를 요구했다. 2024.02.01 jongwon3454@newspim.com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안 의원은 중앙로지하도상가에 대한 대전시의 행정 불통과 관리 책임을 지적하며, 행정기관 편의보다 시민인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대전시는 사용 수익 허가 기간 만료를 이유로 지하상가 관리 운영 전환 및 상가 일반 경쟁 입찰을 진행할 것을 상인들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는 코로나19 등 재난 피해를 겪은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편의' 만을 생각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시의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중앙로 지하도상가 준공이 구역마다 달라 사용 기간 일괄 적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를 일괄 적용해 오는 7월 5일자로 협약 종료를 통보했다"며 "상위법에서 정한 기한이 분명함에도 구간별 동일한 날짜로 협약 종료일을 정한 것은 법보다 행정 편의를 앞세운 결정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시가 사전에 사용기간 제한이나 연장 제한 등의 내용을 상인들에게 사전 고지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상인들이 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가 바로 '협약서'다. 해당 협약서는 '공유재산법' 제정 전 체결된 것으로, 상인들은 시가 그간 공유재산법 내용 중 사용기간 제한과 관련해 어떠한 협의나 언급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1일 대전시의회 임시회를 찾은 유수환 중앙로지하도상가운영위원회 회장(맨 오른쪽)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들이 안경자 시의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02.01 jongwon3454@newspim.com

안 의원도 "지난 2006년 공유재산법 시행 후 이미 여러차례 연장 협약이 체결됐음에도 협약서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 기간 제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며 "이에 협약서를 기반으로 유상 사용 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여 상인들의 잘못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하루아침에 생존권 위협을 받게 된 상인들도 행정의 책임과 신뢰를 누려야할 시민들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대전시의회 임시회에는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유수환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운영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방청석을 찾아 안경자 의원 발언을 경청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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