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동부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동부건설 사옥 전경.[사진=동부건설] |
1일 동부건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사고의 직접적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면서 "이와같은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번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대응 기간동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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