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발표
5대 분야 38건 규제개선 추진…25건 즉시 반영
"수소산업 육성 위해 빠른 기준 마련 가장 중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수소산업의 '세계 1등' 도약을 목표로 유망 5개 분야에 대해 총 38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발빠른 규제 혁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세계 수소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 수소산업 규제 선제적으로 개선…신규사업 진출 촉진
최근 세계적으로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산소를 생성하는 수전해 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에서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이 가시화하는 등 수소 생태계가 변화하는 추세다.
정부는 이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출범한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수전해 ▲수소충전소 ▲액화수소 ▲청정수소발전 ▲수소모빌리티 등 5대 핵심 분야의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규제혁신 목표와 기본방향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2.01 rang@newspim.com |
현장 방문과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규제는 총 49건이다. 산업부는 이중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25건은 바로 개선하고,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먼저 수전해 분야에서는 수용 6건·검토 3건 등 총 9건의 규제를 손본다. 현재 글로벌 수전해 산업은 급속 성장하고 있어 빠른 시장 진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미비한 기준으로 인해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검사와 성능시험 등을 간소화하고 제조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체수소 충전소 분야에서는 5건의 규제를 수용하고 1건은 검토에 나선다. 그동안 수소차 보급을 위해 충전소를 지난해 기준 192개소에서 2030년까지 458개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충전소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규제가 남아있어 애로를 겪어왔다. 앞으로 주민 수용성을 전제로 충전소 설치·운영 기준 합리화에 나선다.
◆ 정부 "기준 없는 분야 신속한 기준 마련 중요"
액화수소 분야에서는 수용 5건과 검토 1건 등 6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산업부는 대용량 운송·저장이 가능한 액화수소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액화수소 기자재와 충전소의 안전기준 재정비를 통해 충전 인프라를 적기 구축하고, 기자재의 국산화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수소·암모니아 발전 분야에서는 1건의 규제를 수용하고 4건은 검토한다. 암모니아 저장·운송 설비와 연료전지 발전 안전기준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정 암모니아의 해외 도입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규제혁신 주요 과제 내역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2.01 rang@newspim.com |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수용 6건과 검토 3건 등 9건의 규제를 다룬다. 현재 국내에서는 수소차 이외에도 트램·지게차·선박 등 모빌리티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기존 안전기준이 자동차에 맞춰져 있어 기술 개발과 상용화 등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산업부는 다양한 모빌리티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안전·평가기준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유망 5대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갖춰나가고, 2027년 본격 가동 예정인 청정수소 발전 인프라 등을 적기에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청정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사업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준이 없는 분야에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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