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은 특별법상의 전세사기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7.13 |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며,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시 내 소재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에 한해 건당 최대 20만 원의 수수료를 지원하며,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법무사 보수외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오늘(5일)부터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종석 시 건축주택국장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내실 있게 운영해 타시도에 모범을 보이겠다"며 "앞으로도 피해임차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일부터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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