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7일 12·3 비상계엄 관련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직무유기 등 핵심 혐의는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위증과 허위 답변서 작성만 유죄로 인정했다.
-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과 계엄군 동향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여당에만 CCTV 영상을 제공하는 등 정치 관여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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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 측은 이날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인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에서 거짓 증언하고 허위 답변서를 써낸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은 뒤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3일 결심 공판에서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국정원을 내란 은폐에 동원해 기관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