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이후 이용자 후생 향상 없어" 지적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추진과 함께 시행령 개정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방통위원장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신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우선적으로 민생 관련된 문제들을 중점을 두고 해결하고자 할 것"이라며 "단통법의 경우 지난 2014년 이용자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오히려 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방통위] |
김 위원장은 "단통법을 만들 때는 서비스나 요금제에 대해 경쟁하라고 만들었는데 이용자 후생에 대해 향상되지는 않고 단말기 가격만 비싸졌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 끝에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이용자 후생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개정은 법안 폐기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시행령 개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첫째로는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 폐지에 대해 저희가 노력하고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을 하도록 부추기게 만드는 시행령을 개정을 해나갈 것"이라며 "법안을 폐기하더라도 존치해야 할 규정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회가 협의를 해나가야겠지만 시행령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궁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 간 이견이 있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 김 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중소 사업자나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있어 기 때문에 온플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 정부 역할과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래 여러 매체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중 규제 문제, 스타트업 성장 발달 저해, 한미 무역 마찰 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 5인 체제의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장기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5인 체제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언제 5인 체제로 완성될지 불확정한 상태인데 빨리 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현안을 방치할 수도 없고 저희로서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YTN 최대 주주 변경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9일 보류 의결했다. 그때 최대 주주 변경을 신청한 유진그룹에 공정성이나 공적 실현을 위한 계획, YTN에 대한 추가 투자 계획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검토하기로 했고 그게 2개월 이상이 지났다"며 "사업 신청자나 나아가서 시청자까지도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지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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