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포털뉴스 신뢰성 제고 위한 법제화 방안 검토" 반박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기구화 관련 입법을 중단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1일 제평위의 법정 기구화 입법을 중단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제평위 법정기구화 입법을 보류하거나 중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로고=방송통신위원회] |
제평위는 지난 2015년 9월 설립돼 네이버, 다음의 뉴스 서비스 언론사 입점과 퇴출을 관리해왔다.
여당과 정부는 제평위의 권한과 폐쇄적 운영을 지적하며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제평위는 지난해 5월부터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방통위는 제평위의 법제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포털뉴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포털 쪽에서 기사 배열 등 공정성과 관련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활동의 자유에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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