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방식 변경에 따른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5월 이 회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모두 기각당했다. 이후 이 회장 측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수사심의위는 같은 해 6월 이 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9월 이 회장과 최 전 실장 등 관련자 11명을 먼저 기소한 뒤, 같은 해 11월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2명도 기소했다. 이후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일부 공통되는 점 등을 고려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회장에 대해 "이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됐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최 전 실장, 김 전 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 전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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