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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부당합병' 이재용 선고...'입시비리' 조국 부부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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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조국 1심 징역 2년·정경심 1심 징역 1년...쌍방 항소
'사법농단' 임종헌·'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또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빙그레와 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다.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에 대한 선고도 같은 날 열린다.

선고는 당초 지난달 26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약 10일 정도 선고를 연기했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양측이 제출한 추가 의견서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은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며 네덜란드 순방 성과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반도체가 거의 90%였다"고 답했다. 사진은 이 회장이 지난 6월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3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입시비리' 조국·정경심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오는 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와 공모해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와 장학증명서 등을 아들 조원 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와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에 관여하고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항소심 피고인신문으로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사법농단' 임종헌·'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1심 선고

사법농단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임 전 차장과 함께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실무 책임자였던 임 전 차장에 대한 선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 방안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경우 양 전 대법원장과 달리 일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 자체조사 단계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핵심 책임자로 지목됐고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대부분 범행을 기획하고 지시, 실행해 깊게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이다.

이밖에도 오는 7일에는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빙그레와 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 등이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20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3 dlsgur9757@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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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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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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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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