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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부당합병' 이재용 선고...'입시비리' 조국 부부 항소심

기사입력 : 2024년02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06:23

檢,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조국 1심 징역 2년·정경심 1심 징역 1년...쌍방 항소
'사법농단' 임종헌·'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또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빙그레와 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다.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에 대한 선고도 같은 날 열린다.

선고는 당초 지난달 26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약 10일 정도 선고를 연기했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양측이 제출한 추가 의견서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은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며 네덜란드 순방 성과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반도체가 거의 90%였다"고 답했다. 사진은 이 회장이 지난 6월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3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입시비리' 조국·정경심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오는 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와 공모해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와 장학증명서 등을 아들 조원 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와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에 관여하고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항소심 피고인신문으로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사법농단' 임종헌·'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1심 선고

사법농단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임 전 차장과 함께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실무 책임자였던 임 전 차장에 대한 선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 방안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경우 양 전 대법원장과 달리 일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 자체조사 단계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핵심 책임자로 지목됐고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대부분 범행을 기획하고 지시, 실행해 깊게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이다.

이밖에도 오는 7일에는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빙그레와 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 등이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20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3 dlsgur9757@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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