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본시장 근간 훼손한 사건"
李, "진심으로 죄송하다" 9분간 최후진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에 대한 선고도 같은 날 열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며 네덜란드 순방 성과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반도체가 거의 90%였다"고 답했다. 사진은 이 회장이 지난 6월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3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은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 징역 4년6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약 9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저와 삼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은 훨씬 높고 엄격한데 미처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절감하기도 했다"며 "중요한 회사일을 처리하면서 한번이라도 더 신경쓰고 더욱 신중하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술을 마쳤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 회장은 2021년 4월 22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고 변호인들도 사업상 합병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승계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이 회장과 미전실 임원들이 공모해 승계 계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관련자 80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고 19만쪽이 넘는 수사기록 등 방대한 증거들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