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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사법농단' 임종헌, 검찰 수사부터 1심 유죄 선고까지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15:26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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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5·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은 장기간 중단됐고 이후 심리를 거쳐 기소 약 5년3개월 만에 1심 판단이 나오게 됐다.

앞서 이 사건 수사는 2018년 6월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사건을 배당하며 시작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시 3차장검사로 수사팀장을 맡았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한 뒤 이듬해 2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겼다.

현재까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법관 중 임 전 차장을 포함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만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에서 이 전 실장은 벌금 1500만원, 이 전 상임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무죄를 선고받은 방창현 부장판사, 심상철 전 법원장과 함께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신광렬·성창호·이태종 전 부장판사 및 조의연 부장판사는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022년 각각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재판개입 등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공모하거나 지시 또는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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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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