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기소 5년3개월만 유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 당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5·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11월 기소 이후 약 5년 3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및 특정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검토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것은 사법부의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당시 박근혜 청와대 관심 사건에 개입해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법원 내 진보 성향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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