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민주, '준연동형 유지'로 명분 챙기기 나섰지만…사실상 위성정당 재연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17:06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17:06

총선 65일 앞두고 비례대표제 입장 밝혀
'병립형 회귀' 막았지만 위성정당 금지 못해
이재명 "꼼수 아닌 상대의 반칙에 피할 대응"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오는 4월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제를 두고 고심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만큼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이 유력하다. 거대 양당에 유리한 병립형 회귀를 막고 연동형을 택하며 명분을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꼼수 위성정당'을 재연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총선을 65일 앞둔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2 leehs@newspim.com

지난 총선 기준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이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하는 반면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채우지 못했을 때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만약 지역구에서 이미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채웠다면 별도로 비례대표를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역구 선거에서 강세인 거대양당엔 불리한 제도로 꼽힌다. 반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에는 유리해 거대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할 방안으로 꼽힌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 정도를 낮춘 방식으로 21대 총선에 적용됐다. 연동형 비례제였다면 채워줬어야 할 의석수의 절반만 보장해주는 것이다. 나머지 의석수엔 병립형 비례제를 적용한다.

민주당이 준연동형을 유지키로 하면서 실리보다 명분을 택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당초 병립형 비례제와 준연동형을 두고 갈팡질팡했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말해 병립형 회귀를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달 그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가능한 한 명분과 실리의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연동형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준연동형 유지와 위성정당 금지를 주장했다. 이 때문에 병립형 선택 시 스스로 했던 말을 번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 등과 시민사회단체의 병립형 회귀 반대 목소리도 이 대표에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준 위성정당'을 만들어 범야권 소수정당들과 세력을 합친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준위성정당이 "민주당을 위한 정당을 만드는 건 아니다"며 "꼼수가 아니라 상대 반칙에 대한 피할 수 없는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만드는 위성정당과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100%는 아니지만 상당 정도는 (소수정당도) 비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반반쯤 섞여 있어 준위성정당이라고 표현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 이어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비례 의석 나눠먹기'로 인해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퇴색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형식적 외양은 연동형을 주장하다, 연합위성정당을 요구한 세력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그래서 명분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적 명분이 침식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비례제는 기형적인 연동형과 위성정당의 재탕·삼탕을 통해 '진보끼리 의석 나눠먹는' 제도로 전락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