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사, 리스크 고지 없이 재가입 권유"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배상책임 이슈로
2019년 DLF 대비 판매 건수 많고 사례도 다양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확인한 이상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문제는 배상책임 이슈로 이어질 전망이다.
ELS란 주가지수 또는 주식 종목 가격 등에 연계돼 이를 기초자산으로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이다. 2021년 초에 한 시중은행이 판매한 홍콩 ELS 상품은 가입기간 중 홍콩 H지수가 35% 넘게 급락하지 않을 경우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홍콩H지수는 지난 2021년에 1만2000선을 넘었지만, 현재 5000대 초중반에서 횡보하며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 이복현 "위법 사례 여럿"...DLF 불완전판매는 50% 이상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최근 금융권의 홍콩 ELS 불완전판매 사례를 잇따라 확인했다. 지난 4일 이 원장은 "암 보험금을 수령해 가까운 시일 내 치료 목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도 원금손실이 예상되는 곳에 투자했다거나, 3~5년 내 원금보장이 안되면 노후 보장이 안 되는 케이스가 확인됐다"며 "자산 구조상 3~5년 후 원금보장이 안 되면 노후보장이 안 되는 명확한 경우가 꽤 확인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5 pangbin@newspim.com |
5일 '2024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ELS와 관련 은행·증권사의 위법 사례를 여럿 발견했다고 했다. 2016년부터 소비자에게 리스크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1년에도 재가입을 권유해 사실상 불완전판매가 지속됐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자산규모나 성격에 맞게 상품을 권유해야 하는데 이를 등한시한채 무분별하게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8일부터 홍콩ELS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투자·키움·신한투자 등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중이다. 이 원장이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유의미한 위법 사례가 꽤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불완전판매 비율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 2019년 금융당국의 금융권에 대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검사 결과는 참고할 만하다. 당시 중간 조사 발표 당시 DLF 잔존 계좌 3954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서류상 하자로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는 의심 사례가 20% 안팎이었지만, 이후 현장 최종 조사에서 의심 사례는 50% 이상 수준으로 올라갔다. 중간 조사에서는 서류상 하자 여부만 살폈으나 이후 은행 내규 위반 등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다.
이 원장은 이번 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ELS 판매 건수 중 99%가 모두가 다 불완전판매라고 오해될 소지가 있어 개별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2월 말 쯤 설명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 조사 결과는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 업계, DLF 대비 홍콩 ELS 불완전판매 미미할 수도
4.10 총선을 앞두고 ELS사태의 핵심 쟁점은 배상책임과 배상비율이 될 전망이다. 홍콩H지수 관련 ELS는 지난달에만 4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H지수가 고점이었던 2021년 초 이후 발행된 3년 만기 ELS 상품이다. ELS는 개별 주식·지수가 일정 구간 안에 머무르면 일정 수익을 지급하지만, 원금 손실 발생 구간(녹인·knock-in)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통상 녹인형 상품의 경우 녹인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만기 때 지수가 가입 당시 지수의 70% 이상이어야 원금을 보장받는다. 현재와 같은 손실률을 감안하면 상반기 손실 규모는 5조~6조원까지 불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앞서 DLF 관련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불완전판매로 입증된 사례에 대해 기본 배상 비율은 55%였고 판매 절차 준수 여부와 과거 투자 경험에 따라 배상 비율에 차등을 뒀다. 예를 들어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80%의 배상을 결정했으며 투자경험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를 강조한 사례에 대해서도 75%의 높은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다만 업계에선 이번 홍콩 ELS의 경우 불완전판매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정도가 미미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또 DLF에 비해 건수가 훨씬 많고 사례도 다양한 만큼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융회사의 '자율적 배상'을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ELS 투자자의 경우 대부분 상품 가입 경험이 있는 재투자자라는 측면에서 과거 DLF 사태에 비해 실제 배상 비율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비대면을 통해 판매한 상품의 경우 불완전판매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사례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관계를 분명히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