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대기업집단 기준 '자산 5조→GDP 연동'…건설분야 부당특약 무효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열번째 민생토론회서 업무보고 추진
부당특약 무효화…플랫폼법 사전지정 재검토
슈링크플레이션 차단…기프티콘 환불금액 상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기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건설분야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된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력화해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주제로 4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핵심과제는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역동 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등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19 yooksa@newspim.com

◆ 대기업집단 합리적 운영…GDP 연동·동일인 기준 명확화

공정위는 먼저 경제 규모 성장과 정책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대기업집단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종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올해부터 GDP의 0.5%와 연동되도록 조정돼 정책적 정합성이 담보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 GDP 연동방식이 안정적인 점도 고려됐다.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의 동일인·친족 등장 등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명확한 동일인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되 그러한 자연인이 없으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간 출자·경영·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등 금융 밀접 업종 영위 회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산업 지형 변화에 발맞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를 선진화하겠다는 목표다.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추진업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2.08 plum@newspim.com

◆ 건설분야 부당특약 무효…하도급대금 채권 보호장치 활성화

공정위는 최근 건설업 등 경기 위축으로 인해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보호장치를 다각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분야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한다. 불공정한 부당특약의 이행 의무가 없어지면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손쉽게 구제될 것이란 기대다.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 부당한 비용전가 등 건설업 특유의 불공정거래관행도 강도 높은 점검과 시정이 이뤄지도록 한다.

아울러 건설회사 부실로 하도급대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도급대금 채권 보호장치를 활성화하고 수급사업자 대응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한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피해 예방을 위해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시장 파급효과가 큰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현황 등을 지속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제도 안착 노력도 지속한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수두계약관행 등 불공정하도급관행이 우려되는 업종을 감시하고 제도 근간을 해치는 이른바 '쪼개기계약'도 집중 점검한다.

◆ 플랫폼법 사전지정 재검토…'슈링크플레이션' 부당행위 지정

공정위는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신속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한다.

플랫폼법이란 매출액·이용자 수를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 등 부당행위를 하게 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공정위가 바라보는 부당행위는 ▲자사우대 ▲끼워파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다.

이 부당행위가 빈번한 시장일수록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플랫폼법과 관련해 업계 반발이 거세 사전지정제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학계·전문가와 검토해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경기 위축과 디지털경제에 대응해 소비자 후생을 위협하는 행위는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일례로 기업이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용량은 줄이는 식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함량을 낮추는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부당한 행위로 지정한다.

또 최근 거래가 급증하는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구매 금액의 90%로 설정된 환불 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유통업체가 모바일 웹 등에서 제공하는 적립금(포인트)의 짧은 유효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