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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직개편 이후 사건처리 속도 훨훨…외부접촉건수 3년만에 반등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11:40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3:56

전년보다 3.3% 증가…기업방문 비중 25%
공정위, 2023 외부인 접촉보고 현황 공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외부인 접촉보고 건수는 171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공정위 내부에서는 조사·정책부서를 분리하는 조직개편 이후 조사속도가 빨라졌다는 긍정적 평가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보고 건수는 1716건으로 조사됐다. (그래프 참고). 이는 전년(1661건) 보다 3.3%(55건) 증가한 수치로 하반기 들어 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외부인 접촉이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024.02.13 plum@newspim.com

접촉사유별로는 자료제출·의견청취가 7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장조사(252건), 진술조사(165건), 디지털증거수집(161건), 절차진행문의(142건), 이행관리소송대응(6건) 순이다. 사건 외 접촉사유로는 법령문의(173건), 강연 등 외부활동(34건), 기타(74건) 등이 집계됐다.

지난해 공정위가 접촉한 외부인 수는 전년(3073명) 보다 10%(273명) 들어난 3344명이다. 유형별로 법무법인(56개사·2491명)을 제일 많이 만났고 그 다음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76개 집단·851명)을 접촉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 시절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도입했다. 공정위 출신 고위관료들이 대형로펌에 취직하거나 공정위 직원에 청탁하는 이른바 '로비스트 관행'을 없애고자 마련됐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도리어 공정위 직원들을 위축케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받고 기업을 조사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외부인 접촉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접촉 자체를 줄이는 위축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공정위 외부인 접촉보고 건수는 도입 첫해인 2018년 2851건에서 제도가 확대된 2019년 542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외부인 접촉으로 징계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2020년 3059건, 2021년 2128건, 2022년 1661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024.02.13 plum@newspim.com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작년 2월 "외부 접촉을 자제하는 것이 공정위 업무에 도움이 될까 의문"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를 이원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사·정책 인력을 완벽히 분리하고 조사관리관을 신설해 조사관리관은 조사기능을, 사무처장은 정책기능을 각각 전담·관리하는 체제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조직개편 이후 사건처리에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건부서는 사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 보니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늘어났다"며 "사건 처리 수가 늘어나니 외부인 접촉 보고 수도 자연스레 증가했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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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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