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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억 수수' 이정근, 금품 공여자에 빌린 1.3억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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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사업 청탁 대가 뒷돈 수수 혐의로 실형 확정
사업가 박모 씨, 7억대 소송 냈으나 1.3억만 인정
"연 20% 이자 약정 인정 안돼…원금 지급 의무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금품 공여자인 사업가에게 빌린 돈을 추가로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사업가 박모 씨와 그의 배우자 조모 씨가 이 전 부총장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박씨 부부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이 전 부총장에게 빌려준 원금과 이자 합계 7억3100여만원 중 일부인 7억원을 지급하라며 2022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전 부총장에게 24차례에 걸쳐 총 9억3841만원을 대여기간 4~5개월, 이자 연 20%로 각 정해 대여했고 이 전 부총장이 이 중 5억3100만원을 변제했다며 남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7억3100여만원을 추가로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전 부총장이 박씨를 기망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으로 7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후 이 전 부총장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약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박씨로부터 총 6억6500만원을 대여했고 5억3100만원을 변제해 나머지 차용금 1억34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의 주장대로라면 박씨가 이 전 부총장에게 9억원이 넘는 큰 금액을 빌려주고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내지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변제기 6개월 이내, 이자 연 20%'라는 변제기나 이자 약정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박씨)가 피고(이 전 부총장)에게 돈의 변제 내지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급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라고 곧바로 추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형사사건에서 이 전 부총장이 차용 사실을 부인하는 금전수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으나 해당 수수 명목은 대여가 아닌 공무원 청탁·알선이나 선거자금이어서 민사사건에서 이와 달리 대여금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박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대여금 중 적지 않은 비율에 해당하는 5억3100만원을 원고에게 변제했는바 피고에게 당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해 돈을 편취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조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조씨와 이 전 부총장 사이 금전 거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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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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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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