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본사·한국 지사 등 상대 위자료 청구
법원, 제작사 MBC 상대 방영금지가처분도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를 방송한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본사)와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엘엘씨(LLC),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한국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사진=넷플릭스] |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아가동산 측이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나는 신이다'는 자신을 신이라고 부른 교주 4명(정명석·이재록·김기순·박순자)과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로 지난해 3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됐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 6화가 아가동산과 김씨에 관한 허위 내용을 담고 있어 손해를 입었다며 같은 해 5월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또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문화방송(MBC)과 조성현 PD를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MBC가 '나는 신이다'의 독점 소유권 및 저작권 등을 넷플릭스 측에 넘겨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를 상대로도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아직 법원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