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연대생 3인이 제기한 손배소 기각 판결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교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중 발생한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이모 씨 등 연세대생 3명이 청소노동자 노동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패소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도 학생들 쪽에서 부담하라고 했다.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해 8월 31일 오전 2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뉴스핌DB]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이던 이모 씨는 지난 2022년 3월 교내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요청하는 집회를 진행한 청소노동자를 등을 상대로 "소음이 나서 수업을 들을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미신고 집회 혐의로 고발했다.
이씨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접수하고 수업권 침해에 따른 638만원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냈다.
경찰은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2022년 12울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집시법 위반 혐의에 ego서도 불구속 송치했으나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씨 등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연세대 출신 법조인들은 법적 대응이 과도하다며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해 지원에 나섰다.
청소노동자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정병민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일깨워준 연세대 청소노동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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