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미신고 집회 소음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연대세 학생 측이 "형사사건 결과를 보고 종결 내달라"며 변론 기일 연장을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주한길 판사)은 31일 오전 연세대 학생이 학교 청소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31일 오전 2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08.31 allpass@newspim.com |
당초 이날 변론 종결과 함께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씨 측이 "노동자 측을 고발한 건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를 보고 재판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노동자 측이 "사건이 이미 1년 이상 됐고,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다"며 "학생 측도 지금까지 충분히 변론하고 기회를 드리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일을 넉넉하게 잡겠다"며 "다만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도 적절치는 않고, 형사 책임 여부와 별개로 판단할 부분도 있으니 한 번만 더 기일 속행하고 종결하겠다"고 했다.
재판을 마친 뒤 노동자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1년 넘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아직도 정확한 입증이 안 됐다"며 "언제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0월 26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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