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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엘시티 부실수사' 손배소 2심 패소…"언론 제한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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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상대 1심 일부 승소→패소로 뒤집혀
"소송보다는 해명·재반박 통해 극복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법무부 장관)이 '해운대 엘시티(LCT)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전직 기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김동현 이상아 송영환 부장판사)는 1일 한 위원장이 경제지 출신 기자 장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장씨의 일부 발언이 한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은 한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1 leehs@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원고(한 위원장)가 엘시티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장씨)도 인정하고 있다"며 "게시글의 후반부 표현과 원고의 입장문 발표 등 전후 문맥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적절히 관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 대한 구체적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원고 개인의 입장에서 피고가 제기한 비판과 의혹 제기에 대해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언론으로서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 대한 추상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담당 고위공직자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며 "비판과 견제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인 원고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그러한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장씨가 지난 2021년 3월 엘시티 수사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글과 유튜브 개인방송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4월 장씨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는 2021년 3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수사를 잘 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 것도 안 했대?'라는 글을 올렸고 이후 같은 취지의 주장을 계속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당시 서울에 근무 중이어서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부산지검은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분양권을 정·재계 로비 수단으로 썼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 2020년 10월 분양계약자 중 2명을 제외한 41명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봐주기 수사 지적을 받았다.

1심은 장씨가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서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장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동영상에서 '당연히 한 위원장도 엘시티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한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오랜 법조기자의 경력과 이를 신뢰해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원고가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적이 있음에도 임무를 방기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한 위원장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 배상으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장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검찰은 2021년 12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및 '죄가 안 됨' 처분을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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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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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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