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엘시티 수사 관여 안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법원, 1억 청구 중 일부 인정…韓, 소송비용 90% 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엘시티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부실 수사 주장을 제기한 전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1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11일 한 장관이 경제지 출신 장 모 전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한 장관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90%는 한 장관이, 나머지 10%는 장 전 기자가 부담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4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25 yooksa@newspim.com |
앞서 한 장관은 장 전 기자가 지난 2021년 3월 엘시티 수사와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글과 유튜브 개인방송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4월 장 전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장 전 기자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장 전 기자는 2021년 3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수사를 잘 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 것도 안했대?'라는 글을 올렸고 이후 같은 취지의 주장을 계속했다.
한 장관은 "당시 서울에 근무 중이어서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장 전 기자 측은 재판에서 한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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