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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14:59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14:59

공천 빌미로 금품 수수 및 선거운동원에 규정 초과 수당 지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들은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수수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자들의 증언 및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거짓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의 확립이나 공천의 공정성 및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수백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피고인 이정근의 책임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더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들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지방선거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속 녹음파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으로 확대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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