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할 경우 축구협회 위약금 70억원 안팎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한국 축구대표팀에 선임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정 회장이 2026년 월드컵 이전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경우 위약금을 무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 아시안컵 결과로 경질 논란을 빚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을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회장이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클린스만 감독을 임명했다는 이유다. 서민위는 정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을 일방적으로 결정했을 경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4.02.09 psoq1337@newspim.com |
한국 축구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컵 4강에서 요르단에게 '0-2'로 패배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대표팀을 이끈 위르겐 클린스만을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축구협회 내부에서도 감독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치니'에 따르면 한국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을 데려올 당시 아시안컵 준결승에 진출하는 것을 최소한의 목표치로 두고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를 해임할 경우 축구협회가 물어줘야 할 위약금은 70억원 안팎이다.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 약 29억원에 계약기간 2년 5개월을 계산한 값이다.
감독이 자진 사퇴할 경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클린스만 감독은 요르단전 후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사퇴를 거부한 바 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클린스만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 대표 감독을 수행함에 있어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서 계약을 위반했다"며 "클린스만이 위약금을 청구한다면 국민께 의견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과 수석코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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