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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오늘 대법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05:50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05:50

1심 징역 10개월 집유 2년→2심 징역 8개월 집유 2년
이 전 의원, 대법 선고 앞두고 지난달 자진 사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미신고된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5일 나온다.

대법원 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 2023.05.04 leehs@newspim.com

이 전 의원은 2019년 9월~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해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는 등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이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서울교통공사 상근직도 이에 포함됐다. 이 전 의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위헌 결정했다.

그는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추진단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들을 했고 위법하게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정의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돼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이 전 의원이 당내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된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돌려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 제한 조항을 위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상대방의 평소 친분관계 등 사정을 고려할 때 당내경선 지지 호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해당 통화에서 지지를 호소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5일 자진 사퇴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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