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오늘 대법 선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징역 10개월 집유 2년→2심 징역 8개월 집유 2년
이 전 의원, 대법 선고 앞두고 지난달 자진 사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미신고된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5일 나온다.

대법원 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 2023.05.04 leehs@newspim.com

이 전 의원은 2019년 9월~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해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는 등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이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서울교통공사 상근직도 이에 포함됐다. 이 전 의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위헌 결정했다.

그는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추진단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들을 했고 위법하게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정의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돼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이 전 의원이 당내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된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돌려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 제한 조항을 위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상대방의 평소 친분관계 등 사정을 고려할 때 당내경선 지지 호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해당 통화에서 지지를 호소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5일 자진 사퇴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