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전국 지구대·파출소 시행
스마트폰 기반 지문스캐너·지문 촬영 기술 활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치매 노인, 주취자 등 구호대상자들의 신원확인을 5분 내외로 할 수 있는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오는 19일부터 전국 지구대·파출소에서 시행한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신원확인 시스템은 전국 지구대·파출소에 비치된 112 업무용 스마트폰에 지문을 통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앱을 탑재한 것이다.
스마트폰과 연결된 소형 지문스캐너에 구호대상자의 지문을 찍거나 스마트폰으로 손가락을 촬영하면 경찰청에 구축된 지문 데이터와 비교해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구호대상자를 발견하면 신원확인을 위해 고정식 신원확인 시스템이 있는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로 이동해서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 30분에서 1시간 넘게 소요됐다.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개요 [자료=경찰청] |
스마트폰 기반의 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신원확인 소요시간은 5~6분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신고는 총 8440건, 치매 환자 실종신고는 1만4677건, 주취자 신고도 39만6282건이 접수됐다.
특히 몸이 불편한 치매 환자의 경우 다른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빠른 시간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은 현장 실증과정에서 활용성을 충분히 검증한 만큼 구호대상자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 국민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 주관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