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도면 생산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정광테크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엔진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정광테크의 기술유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광테크는 워셔 플레이트 부품의 성형해석 보고서를 작성해 최종 발주처인 피아트-크라이슬러 자동차(FCA)에 제출해야 했다.
정광테크는 자동차 워셔플레이트 및 엔진 브라켓 부품의 시작금형(도면) 제조를 A 협력사에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았다.
이후 정광테크는 향후 엔진 브라켓 부품 양산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 보완할 목적의 양산금형(도면)을개발한다는 이유로 A 협력사로부터 최초 도면을 요구해 2019년 9월30일과 2020년 9월3일에 각각 제공받았다.
그러나 정광테크는 2020년 9월 9일 엔진 브라켓 부품의 최초 도면을 다른 금형제조업체(B 협력사)에 송부하고 도면 제작을 의뢰했다.
공정위는 A 협력사에 대한 정광테크의 자료요구행위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기술자료 제공요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정광테크는 B 협력사와 양산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을 통지하고 A 협력사의 최초 도면을 B 협력사에 제공한 사실을 밝히지 않아 사용에 관한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시 말해 정광테크는 정당한 사유 없이 A 협력사에 최초 도면을 요구해 제공받고, 그 도면을 다른 금형제조업체에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가 절감 등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광테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뿌리산업의 핵심인 금형산업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 필요성에 대한 업계의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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