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산재보험 브로커, 특정병원 중개해주고 30% 수수료 챙겼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08:44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11:08

고용부, 산재보험 특정감사·노무법인 점검 결과 발표
노부법인 등 위법 의심 정황·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수사 의뢰·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 동원 강력 조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재해자 A씨는 노무법인이 선택한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병원 이동 시 노무법인 차량으로 데려다줬고, 진단 및 검사비는 노무법인에서 모두 지급받았다. A씨가 "집 근처도 병원이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가냐"고 물었으나, 노무법인은 "본인들과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했다. 대신 A씨는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공단에서 약 4800만원을 지급받아 수임료로 1500만원(30%)을 노무법인 계좌로 입금했다. 

# 근로자 B씨는 근골 및 난청 관련 상담 및 산재 신청 등을 노무사로 알고 있던 C씨에게 전담했다. 하지만 C씨는 실제 노무사가 아닌 명의만 대여해 운영하는 사무장이었다. B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근골 900만원, 난청 900만원 등 약 1800만원을 C씨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23.11.1~12.29) 및 '노무법인 점검('24.1.18~1.29)'을 벌여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조치했다.  

◆ 산재브로커, 산재 환자 특정병원 유인해 수수료 챙겨

고용부 적발 사례는 노부법인 등의 위법 의심 정황, 산재보험 부정수급 등 다양했다. 

우선 산재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해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있었다.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해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2.20 jsh@newspim.com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위법이 의심되는 주된 유형 중 하나는 노무법인이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을 목적으로 산재 환자에게 특정병원을 소개하고, 진단 비용 등 편의 제공 후 과도한 수임료를 수수한 사례"라며 "일부 산재환자는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약 4800만원을 지급받고, 수임료로 1500만원(30%)을 노무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해당 사례는 산재 관련 상담, 신청 등 업무를 변호사나 노무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권한이 없는 사무장이 해당 사무실의 이름을 빌려 수행해 위법이 의심된다"면서 "일부 산재환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나 노무사를 만난 적 없이 산재 신청 등 사무장에게 일임하고, 산재보상 후 수임료도 사무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 업무 수행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노무사 제도 전반을 살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착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이번 부정수급 조사 결과로 486건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이다.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이다.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 고용부, 산재보험 부조리 원천 차단…구조적 문제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을 좀먹는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에도 강력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추정의 원칙' 관련 위임근거 정비에 나선다. 근로자가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질병 추정의 원칙'은 이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쉽고 빠르게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일명 '나이롱환자'들은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한다. 이는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가 전체 요양환자의 절반 수준인 약 48%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등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재보험 기금 적립방식, 규모에 대한 재정비에도 나선다.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등에 따라 산재보험 연금부채는 약 55조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 22조원의 적립금이 적정한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기금 적립방식, 규모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산재보험의 적절한 보상 여부에 대한 문제도 들여다본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뇌혈관질환으로 재해를 당한 사람이 현재 78세의 나이에도 월 675만원의 장해급여를 수급받고 있었다. 이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국민연금도 중복해서 수급 가능하다. 

이 장관은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운영을 위해서는 연령 특성, 일반근로자 등과의 형평 및 노후보상으로서 타 사회보험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합리적 보상이 되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단 및 병원 조직 운영의 문제점도 개선한다. 이 장관은 "공단 직영병원의 경우, 2017년 이후 코로나 지원금을 받은 2년('21~'22)을 제외하고는 경영적자가 지속된 상황임에도 인력증원 등으로 인건비성 비용지출이 과도하다"면서 "산재 기금으로 고가의 의료 장비를 구매하고도 실제 사용을 적게 하는 등 장비 활용과 관련된 비효율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다수 근로복지공단 임직원과 노무사들께서는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도의 허점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이어져 미래세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산재보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근로자들이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 및 직장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향후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