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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돼 있다"...상습 허위신고 30대 3명 1105만원 손해배상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10:21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10:21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포폰을 이용해 경찰과 소방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 등 3명이 1100만원 가량 손해배상을 물게됐다.

2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전지법은 상습허위신고자 A(31)씨 등 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송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허위신고로 출동했던 경찰 59명에게 1105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대전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20

A씨 등은 지난해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대전 지역 내 사행성 게임장 4곳을 대상으로 16차례가량 경찰과 소방당국에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사행성 게임장에 재취직을 하려고 시도했으나 업주들로부터 거절당해 앙심을 품고 "감금돼 있다, 휘발유를 뿌리고 난동 중이다" 등 내용으로 경찰 등에 허위 신고를 진행했다.

지난해 7월 대전경찰청은 허위 신고한 남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고 이들 중 2명을 구속했다.

이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경찰은 허위신고로 출동했던 경찰관 59명의 정신적 피해 금액 등을 특정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3일 대전지방법원은 출동 경찰관들에게 총 1105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지난해 7월 대전경찰청은 게임장에 다시 취직하려고 했으나 업주들로부터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감금돼 있다", "휘발유를 뿌리고 난동 중이다" 등의 내용으로 허위 신고한 남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고 이들 중 2명을 구속했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경찰은 허위신고로 출동했던 경찰관 59명의 정신적 피해 금액 등을 특정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출동 경찰관들에게 총 1105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승소 금액 전부를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한 엄정한 대응으로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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